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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스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

by ㉾®㉿㏂㏘ 2022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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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자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부동산 재테크는 1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갈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통한 비과세로 현명한 갈아타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가구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선행조건

1) 비조정 지역 기존주택은 2년 보유의무, 조정지역 기존주택은 2년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. 즉 비조정 지역은 2년 간 세를 줘도 되지만 조정지역은 2년간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.(세부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으나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.)

2) 기존 A주택과 신규 B주택 취득 시점은 1년 이상의 term이 있어야 합니다.

 

케이스별 1가구 2 주택

<케이스 1>

A 취득 시 비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보유(전월세 가능)

B 취득 시 B 조정지역, A 조정지역으로 승격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1년 내 A처분 후 B전입

 

<케이스 2>

A 취득 시 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거주(전월세 불가능)

B 취득 시 B 조정지역, A 조정지역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1년 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<케이스 3>

A 취득 시 비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보유(전월세 가능) 

B 취득 시 B 조정지역, A 비조정지역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3년 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<케이스 4>

A 취득 시 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거주(전월세 불가능)

B 취득 시 B 비조정지역, A 조정지역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3년 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<케이스 5>

A 취득 시 비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보유(전월세 가능)

B 분양권 or주택 매수 계약 시 A, B 모두 비조정지역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3년 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<케이스 6>

A 취득 시 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거주(전월세 불가능)
B 분양권 or주택 매수 계약 시 A 조정지역, B 비조정지역
B 취득 시(잔금/등기일) A 조정지역, B 조정지역으로 승격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3년 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<케이스 7>

A 취득 시 비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보유(전월세 가능)

B 분양권 or주택 매수 계약 시 A 조정으로 승격, B 비조정지역

B 취득 시(잔금/등기일) 계약 시와 동일 조건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3년 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<케이스 8>

A 취득 시 조정지역→1가구 1 주택 특례요건 : 2년 거주(전월세 불가능)

B 분양권 or주택 매수 계약 시 A, B 조정지역

B 취득 시(잔금/등기일) 계약 시와 동일 조건→일시적 2 주택 특례조건 : 1년 이내 A 처분 후 B 전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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